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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규정
관련근거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
제23조(학습비의 반환)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학습비 환불기준 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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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1. 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법 제28조 제 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.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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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시 유의사항
- 학습비 징수기간 :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(교육기간)
- 학습 포기의사를 밝힌 다음날(환불신청서 접수된 다음날)부터 계산하여 반환 함
- 환불시 10원 미만은 절사함
- 개강일 이후 등록한 경우, 개강일부터 학습한 것으로 보고 계산됨(전액반환 불가)
- 환불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입금일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됨을 양지하시기 바람
환불 신청 방법
- 방문신청시 : 오전 9시 ~ 18시까지 환불신청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제외)
- 평생교육과정 교학처 : 평생교육원 5층
- 팩스/이메일 신청시 : 시간에 상관이 없이 환불 신청 가능하며, 환불신청서 양식은 등록포기 및 수강료환불신청서, 다운받으신 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반드시 서명날인후 제출
- 이메일 신청시 서명 후 제출 요망
단, 서류 송부 후 필히 확인 전화 요망 - 주말 신청 시, 다음 월요일 확인전화 요망
- 평생교육과정 : 02-6404-3331 , 02-6404-3332
- e-mail : cosmoedu@naver.com